[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