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하며,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