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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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