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하고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