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