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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며,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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