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