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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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