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