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운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