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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임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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