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강력범죄․성범죄 등을 범하거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에 포함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