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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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