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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 문자 및 전화와 같은 일대일 홍보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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