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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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