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여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하며,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