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최재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