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