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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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