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에 보건용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에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