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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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