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