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