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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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