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