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