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음,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사업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계관리사는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계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계의 효율적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의 평가, 산업기계관리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