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