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