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