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