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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두관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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