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영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