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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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