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