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