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불법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운영체계 등을 갖추고 있거나 불법정보가 전체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