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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을 자격제한 사유로 새롭게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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