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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유성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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