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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일부만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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