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완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