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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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