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