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