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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고,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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