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또한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