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또한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