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