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