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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이 개정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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