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